입소 대상
장기요양급여
(시설급여)
1~5등급치매·중풍 등
노인성 질환,
거동이 불편
하신 경우기초생활
수급자
의료급여
수급자기타사유로
가정보호를
받을 수 없는
어르신
입소 절차

- 장기요양인정등급(시설급여)을 받으신 후, 보호자께서 전화 및 방문으로 입소상담을 받습니다. (Tel:043-742-5800)
-
입소가능 여부를 결정한 뒤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입소 준비서류
1) 장기요양인정서(공단 발급) 1부
2)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공단 발급) 1부
3) 입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- 전염병 여부(결핵, B형 감염 등 법적 전염병)
4)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(72시간 이내,병원 또는 보건소)1부
5) 의사소견서, 처방전 1부
6) 주민등록증 사본(수급자, 보호자) 각 1부
7)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1부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
-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소예정일에 맞춰 입소합니다.
입소 시 필요한 물품
- 복용 중인 약
- 개인 생활 소지품(보청기, 틀니 등)
- 개인용 보장용구(워커,휠체어 등)
- 에어매트(필요 시)
- 여분 옷(내복 및 외부용)
- 속옷, 양말
- 실내화
- 칫솔
- 면도기(남자 어르신)
- 개인용 핸드폰 충전기
장기요양인정절차


-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. - 방문,우편,팩스,인터넷
- 방문조사 –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 – 제출 대상자의 경우 안내에 따라 제출 기일까지 제출합니다.
- 등급판정 –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- 결과통지 및 전달 – 수급자(시설급여,1~5등급)로 판정된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드립니다.
- 입소 –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.